재판부, 금감원에 명확한 제재근거 요구
판결 결과, 사모펀드 관련 CEO 제재에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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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금감원 제재 취소소송 1심 판결이 8월로 다가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우리금융그룹은 물론, 금융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이 다음달 20일로 정해졌다. 현재 소송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긴 힘들다. 하지만 해당 판결이 앞으로 있을 사모펀드 관련 금융회사 경영진과 금감원의 제재심 관련 행정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다. 지배구조법 제 24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손 회장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놨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판부가 최종변론에서 금감원에 요구한 사항이다.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 핵심적 사항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손 회장에 대한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입장에선 재판부의 요청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손 회장 측에선 제재의 근거가 불충분하니 이에 대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손 회장 측의 의견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는 양측이 ‘동상이몽’을 꾸게 만드는 핵심 쟁점이다. 다만 재판부의 의도가 무엇이든지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DLF건만 아니라 라임 옵티머스 등에서 금융사 CEO 제재의 근거가 마땅한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판결이 앞으로 있을 비슷한 사건에서 영향을 미치고 인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금감원의 'CEO 징계 위주 압박'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의 금융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사후적으로 ‘실효성’이란 잣대를 너무 강하게 사용한 까닭이다. 금융회사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점은 비단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금감원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선 명확성의 원칙이 중요한데 이번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금감원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해서 금융회사의 CEO들을 법적 불안정 속에 노출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이미 감사원에서 금감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항이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심 판결 결과는 우선은 손회장에게 영향이 크겠지만, 수십명의 금융회사 CEO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금융권에서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며 “금감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금융회사 제재에 더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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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7월 07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