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청구권 500억 이상일 경우 합병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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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및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병비율은 셀트리온홀딩스 1 :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0.5159638 : 셀트리온스킨큐어 0.0254854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고,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23만6251주다.
이번 합병에 반대하는 셀트리온홀딩스 주주들은 회사에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당 매수 예정가격은 2257만3958원이다. 각 합병 당사회사에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매수가액의 합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합병으로 두 지주회사(셀트리온홀딩스·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상태인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 전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현재 순수지주회사로서 매출이 없지만 셀트리온스킨큐어 합병 후 사업지주회사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들을 합병함으로써 재무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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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7월 26일 18:15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