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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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7일 손 회장이 문책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손 회장은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8월 27일 14:5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