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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중재소송에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요구한 풋옵션 가격이 유효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간 풋옵션 실행으로 진행된 중재 사건이 사실상 신 회장 승소로 결론이 났다.
그간 FI들은 투자원금에 수익을 더한 주당 40만9000원에 신 회장이 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중재결과로 신 회장은 이 금액에 풋옵션 자금을 상환할 부담을 덜어냈다.
다만 중재판결에서 FI의 풋옵션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됐다.
이와 관련, 교보생명은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중재판정문에서)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라서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신창재 회장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신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 중재비용 전부 및 변호사비용 50%부담, 신 회장 본인 비용 전부 부담을 명해서 신 회장이 책임있는 당사자임이 인정됐다"며 "신 회장은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본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2012년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최대주주에 계약서에 정해진 수익을 더해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를 확보했다. IPO가 이뤄지지 않자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FI들은 풋옵션은 신 회장이 약속한 시간에 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 회장은 IPO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 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IPO가 이뤄지지 못한 바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펴왔다.
입력 2021.09.06 16:10|수정 2021.09.06 17:56
신회장, 풋옵션 상환 부담 덜 듯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9월 06일 16:0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