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튜버, ‘저평가 우량주’ 추천하며 시세조종 적발
금감원 “광고수입∙슈퍼챗 받는 유튜버 규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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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주식 유튜버 한마디에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에 수백억의 개인자금이 몰리고 있다. 유튜버가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부 유튜버는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내놓았으나, 유료멤버십 채널운영자에만 국한돼 제도적 허점을 노릴 여지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600억원 수준이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Top10 ETF’의 개인 순매수 금액이 한달만에 약 1400억원으로 한달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FANG플러스(H) ETF’의 개인 매수금액도 비슷한 시기에 급증했다. 지난해 말 34억원이었던 개인 순매수금액은 한달 후에 130억원까지 늘어났다.
해당 ETF의 개인 순매수가 늘어난 배경으로 일각에서는 구독자 30만명의 한 시니어 경제 유튜버가 관련 방송을 진행한 점을 꼽기도 한다. 해당 유튜버가 추천한 상품에 유동성이 풍부한 시니어 투자자의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해당 유튜버가 추천한 또 다른 상품의 종목 커뮤니티에는 채널 구독자들이 심심찮게 글을 올리고 있다.
일부 운용사는 ETF 상장 최대 일주일 전 상품 정보를 게시해두곤 한다. 금감원 신고 후 효력이 발생하면 이를 미리 투자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다. 이를 일부 유튜버가 상품 소개 콘텐츠로 만드는 모양새다. 이렇게 상장 전 입소문을 탄 ETF엔 상장 첫 날부터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다.
모든 ETF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효력이 발생한 상품 정보를 미리 알리는 것은 위법의 문제가 아니지만 간혹 몇몇 상품이 효력 발생 후에도 상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 상장일에에 맞춰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직접적으로 상품을 찍어주는 것에 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유튜버가 추천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가 적발된 바 있어서다.
금융당국도 유튜브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7월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단순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슈퍼챗’(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주식 유튜버들은 유료회원제 대신 슈퍼챗이나 광고수익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다.
심지어 몇몇 주식 유튜버들은 최근 유료회원제를 폐지하고 댓글 작성기능까지 차단하고 있다. 유료회원제만 운용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수익활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황금주’, ‘급등테마주’ ‘높은 수익률 보장’ 등 자극적인 단어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유튜브 채널을 막기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광고이나 슈퍼챗으로 수익을 얻는 유튜버까지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히 광고 수익이나 자발적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대상 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튜브를 통해 유료 멤버쉽이나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