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용 등으로 라운딩…새마을금고 답변거부, "중앙회는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주무부처 행안부 "조사 예정…법률 위반 발견시 조치 취해질 것"
박차훈 중앙회장 내년 임기 만료…'직선제' 변경안 국회 본회의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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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수천억원을 투자한 골프장에서 중앙회장과 고위 임원들의 부인, 그리고 아들 등도 본인 비용 부담없이 수차례 라운딩을 즐긴 내역이 확인돼 '외유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골프장에서는 이미 새마을금고 중앙회 투자부서 팀장이 여성골퍼 및 연예인들과 수차례 걸쳐 외부 비용으로 라운딩을 즐긴 내역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및 임원과 가족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70조원대 자금을 운용하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올해 초 사모펀드(PEF) 운용사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가 경기 여주 사우스스프링스 CC를 인수하는데 대규모로 투자금을 댔다. 전체 인수자금 가운데 1600억원 가량은 모두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관련 금융사가 마련했다.
이후 이 투자에 관여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실무팀장(최우석 기업금융부 차장)이 해당 골프장에서 수차례 걸쳐 본인 비용부담 없이 라운딩을 즐긴 것이 확인돼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센트로이드가 이 골프장을 인수한 후 '임원'으로 취업시킨 여성골퍼 (임지선 씨)가 해당 라운딩에 수시로 동행했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박 모씨, 글로벌 영화스타 이 모씨 등도 라운딩에 조인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정, "최우석 팀장 본인이 아닌 다른 투자사에서 관련비용을 지급했고 규정위반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앙회는 "최우석 팀장을 제외한, 다른 중앙회 직원이나 임원급이 센트로이드가 인수한 골프장에서 외유를 한 내역은 없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결과, 센트로이드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통해 사우스스프링스 CC를 인수한 이후에 현 박차훈 중앙회장의 부인, 그리고 다른 임원들의 부인들이 수시로 이 골프장에서 수차례 걸쳐 라운딩을 진행하고 모임을 가져왔다. 또 중앙회 투자부문을 총괄하는 류혁 신용공제 대표의 두 아들들 역시 해당 골프장에서 사적인 모임을 수시로 진행했다. 해당 라운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인사 혹은 골프장 측이 비용부담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외유논란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중앙회는 "임원 가족 골프 진행내역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다"며 "임원가족은 중앙회 내부규정과 직접 관련짓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골프장 측이 얼마나 비용을 부담했는지, 법 위반 여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가중되면서 센트로이드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끈끈한 관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센트로이드는 과거 수백억원대 소규모 펀드를 운영해왔으나,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본격투자를 받으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약 5년간 걸쳐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센트로이드 관련 거래에 투자한 금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센트로이드는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펀드 운용수수료 이익도 받게 됐다.
또 센트로이드는 올해 2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골프용품사 테일러메이드 인수도 성사시켰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기에도 4000억원 가량을 투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센트로이드가 새마을금고 자금을 받아 사들인골프장에서 중앙회 이사장, 임원 가족과 실무진까지 연이은 골프 외유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사본부를 기점으로 관련 내용을 질의 및 조사할 예정이며 이어 관련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행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그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부문에서 '큰 손' 투자자로 활동하면서도 금융당국 감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 매번 지역 이사장과 중앙회장 등 임원선거에서 불법 선거 논란이 빚어졌다는 점 등으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다. 현 박차훈 중앙회장 역시 2018년 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당선무효는 피해갔다.
박차훈 중앙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며 재선을 노릴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금품수수ㆍ꼼수연임 등으로 얼룩졌던 새마을금고 임원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행안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으며 통과되면 새마을금고 임원 선출은 대의원들을 통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