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에 이어 ‘대장동 의혹’에 금감원 금융감독 역할 추궁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사모펀드 판매사 책임문제 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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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1심,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외에도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부과한 과징금과 사모펀드 판매사의 배상 문제 등 금감원의 감독 원칙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손태승 1심’ 패소, 법률 잘못 해석한 결과” 지적에 금감원, “1심 판결 금감원 의견과 달라”
최근 손 회장이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1심 행정소송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잘못된 법률 해석으로 금융회사 내부시스템 문제를 제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법원은 손 회장이 DLF 부실판매 관련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불합리하다며 제기한 1심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DLF 판결문을 보면 우리은행의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다고 나와있다”며 금감원의 DLF 제재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해석해 금융회사의 내부 시스템 문제도 제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들이 대부분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선임구조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며 제도적 방안을 촉구했다.
DLF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의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을 안했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대표이사나 임원이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DLF 손실배상액이 1000억원이 넘는데 주주입장에서는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장은 “DLF 패소와 관련해 항소한 상태”라며 “1심 판결은 금감원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2심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DLF 사태에 대한 경영진 책임 문제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일축했다.
또 정 원장은 ‘우리은행 DLF 사태가 내부통제 규범 미흡에서 비롯됐는가’라는 오 의원 질문에 “금융회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한 부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사회 구성과 운용에 관해서도 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 대해 계속 고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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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연루된 하나은행∙SK證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감원 국정감사도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금융회사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 일부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관련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SK증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의혹’을 캐물었다. 국민의힘 윤주경,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이 SK증권을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하나은행은 일부 지분을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한 이유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세제혜택이라기엔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하동인이 가져간 수익이 어마어마하다”고 “천하동인은 3억원을 투자해 346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화천대유 자금처인 킨엔파트너스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원을 지금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종합감사라도 최 이사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킨앤파트너스와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여부를 묻자 정 원장은 “현재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며 “특정금전신탁의 가입에 관해서는 특정한 기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감원이 검사하는데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 검사를 할만한 법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외부감사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감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사를 봐가면서 금감원이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시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련 금융사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 우선협성대상자에는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고,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유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는 민간개발로 추진된 곳인데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현재 민관합동개발로 추진 중”이라며 “사업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 한 곳이 자본잠식상태인데, 자본잠식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관련 금융기관이 사전모의한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성자 과징금ㆍ사모펀드 판매사 책임 이슈 제기도 반복돼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사모펀드 판매사 책임문제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의로 하는 시장조성행위에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돈을 버는 사업이라기보다 비용에 가까운데 정정취소율이 95% 이상이라고 해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시장조성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 9곳에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 480억원을 사전 통보했다. 잦은 주문 정정과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정은보 원장은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을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다”며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며 증권회사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다시 추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사모펀드 판매사 책임문제에 대한 책임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홍 의원은 "파생결합상품(DLF), 라임펀드 등 관련 금융기관 배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판매사들에 빨리 투자 피해를 물어주고 사태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는 꼬집었다.
이어 “배상에 있어서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 등을 명확히 해야 다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인위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 책임도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전체적인 사모펀드에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사모펀드와 관련해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와 관련해 원칙을 정해 나가는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