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금융당국에서 3년마다 통제받는 카드사 달리 빅테크 자율적 결정”
카카오페이 결제서비스 매출액 비중 71%...연이은 빅테크 규제에 투자심리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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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의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의 핀테크 규제 여파에 따라 11월 초로 상장을 연기했던 카카오페이는 또다시 IPO(기업공개) 흥행에 먹구름이 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1%포인트 넘게 높았다. 지난달 말 카드사 우대 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 범위인 반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특히,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인 데에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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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계의 결제 수수료가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 카드사 수수료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반면, 빅테크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2012년 여신금융법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금감원의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반면, 빅테크 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도 없고 내부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구간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수료를 최대 0.65%포인트까지 낮췄다.
빅테크 업체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 구조가 달라 동일선상에서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편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전자지금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 기타 서비스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의 80%가 카드수수료로, 수수료율이 높아보이더라도 가져가는 이윤이 많지 않다”며 “간편결제사는 카드사와 달리 카드론을 할 수도 없고 의무수납제도 없는데 단순히 동일한 행위에 따라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통제 아래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 기업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이 전체 96%”라며 “해당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산정에 금융당국의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수수료 산정체계에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의 수수료 체계와 간편결제 수수료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PG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다시 불거진 규제 이슈에 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중단하며 상장을 미뤘던 카카오페이의 IPO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매출의 대부분이 결제 서비스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결제서비스 매출액은 약 204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1.95%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다각도로 들어오는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 카카오페이가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 9월 상장을 한차례 더 미룰 때도, 금융서비스를 중단하며 수익구조에 변동이 생겼지만 카카오페이의 희망공모가밴드는 그대로 유지됐다”며 “당분간 정부 규제가 일단락될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기업가치에 의구심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IPO 담당 금융사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기존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금융당국 규제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수요예측 경쟁률이 기대보다 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