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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1심이 판단한 부정채용 대상자의 규모를 줄였다. 따라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받아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당시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입력 2021.11.22 15:32
채용비리 자체는 인정…인사담당자들은 유죄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11월 22일 15:3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