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좌관리기관 증권사 지정 권고”…제휴 확대 전망
“금융사 투자나 제휴와 플랫폼 신뢰성 별개”…투자위험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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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가상자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술품 등 고가치 자산에 대한 투자 방식의 일환으로 떠오른 '조각투자' 방식을 접목시켜, 증권형토큰(STO)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자체 사업이라기보단 주로 부동산 디지털 수익증권(DABS) 플랫폼과 협업하는 구조다.
덩치가 크고 현금화가 쉽지 않은 부동산 자산에 소액으로도 쉽고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신뢰성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와 플랫폼간의 제휴가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지는 않는 까닭이다. 증권사가 끼어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최근 SK증권은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펀블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펀블은 건물을 주식처럼 쪼개서 사고파는 DABS 거래 플랫폼이다. 고객이 펀블에서 DABS를 사거나 팔면, 계좌 관리기관인 SK증권이 DABS 거래를 고객 계좌로 실시간 반영한다.
하나금융투자도 DABS 플랫폼 루센트블록과 계좌 거래기관 협약을 맺었고, 대표적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는 계좌 관리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관계자는 “부동산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산의 가치 급락 가능성이 적어 여러 대체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며 “계좌 관리 기관인 증권사들이 거래과정에서 고객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등 거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기 때문에 기존의 조각투자 서비스보다 투자자 보호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과 협업하는 증권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카사코리아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연장하면서 신탁 관리 기관을 기존 하나은행에서 증권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해서다. DABS가 증권형토큰(STO)의 일종인 만큼, 사업의 ‘증권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사 역시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데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기업과 협업 등 간접투자를 통해 위험도를 낮추는 모습이다.
다만, 증권사의 투자와 제휴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신뢰성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사와 협업한 플랫폼사라고 하면 투자자 보호가 잘 되어있을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다만 현재 증권사-플랫폼의 협업 구조상 증권사라 하더라도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 플랫폼의 내부 시스템까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다수 플랫폼업체는 비상장사다. 아직 규제가 명확치 않아 이렇다 할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투자나 제휴와 플랫폼 자체의 신뢰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다.
법조계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플랫폼 업체들은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공모나 펀드 규제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100개 넘었던 코인거래소들도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사업을 우수수 접었는데,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들도 비슷하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가 부동산 조각투자시장에 뛰어든 것은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익 등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일 뿐, 투자자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업체들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체로 등록하지 않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플랫폼이 문을 닫는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