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임원 불법대출도 제재 대상에 올라
삼성그룹 평판에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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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금융사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서 앞으로 추진할 신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그룹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은 암보험 분쟁과 삼성SDS 부당 지원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확정된 제재안을 삼성생명 측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기관경고 결정을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삼성증권도 감독당국 제재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계열사인 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화재, 신라스테이, 정암풍력발전의 임원에게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대출을 내준 것에 대해 징계하기로 하고 징계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의 불법대출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증권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계열사 임원의 13개 계좌로 105억6400만원의 대출을 내준 사실이 공개되면서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연간 급여나 1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을 대출할 수 없도록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처럼 삼성금융사가 제대 대상에 이름을 올리면서 신사업의 차질이 우려된다. 삼성생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사업이 금지되는데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이 막히게 된 점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마이데이타 사업은 개인 본인과 관련한 데이터를 개인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 참여 기업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과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마이데이타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삼성생명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가 더 늦어지게 됐다.
또한 삼성카드를 필두로 삼성금융사 통합 앱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일정부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삼성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해서 당장은 통합 앱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사이 경쟁사들은 발빠르게 디지털 사업 확정에 나서고 있다.
암 보험금 지급 등 실제 비용 부분에서 부담도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단 암보험뿐만 아니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지급을 놓고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건으로 지난해 2분기 278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바 있다. 암 보험금 지급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부담도 작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 차질뿐 아니라 암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으로 나갈 비용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삼성금융사에 잇따른 제재가 이어지면서 평판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박에 없다. 해당 사건이 당장 최근에 불거진 사건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 그간 금융권의 굵직한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삼성금융사 제재로 관심이 쏠리는 판국이다. 삼성금융사로선 평판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