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실상 한진그룹 중간지주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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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법인 지배구조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사회에선 통합 LCC를 향후 지주회사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 자회사로 두는 안이 유력한 안으로 제시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4일 제4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LCC 3사 합병법인 지배구조와 관련한 안건 등을 논의했다. 한진그룹은 그간 통합 LCC를 한진칼과 대한항공 중 어느 곳의 자회사로 둘지를 고민해 왔다. 이번 이사회에서 지배구조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룹 지주사 한진칼 아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 통합 대형항공사(FSC)가, 다시 그 아래 통합 LCC를 두는 구조가 유력하다. 한진칼 자회사로 있는 진에어도 대한항공 자회사로 편입, 이후 진에어 중심으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통합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그룹 지배력 제고 차원에서 사실상 중간 지주사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 경영평가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PMI) 전략을 보고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간 공정거래법과 한진그룹의 재무 여건, 기업결합 심사 등 제반 여건을 따져볼 때 통합 LCC는 대한항공이 아닌 지주회사 한진칼의 자회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에 LCC 합병법인을 대한항공과 병렬로 배치하는 안이 유력 검토돼 왔지만 최근 기조가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중간 지주사로 둬, 대한항공 중심으로 항공사 간 시너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전해진다.
한진칼 자회사로 있는 진에어가 대한항공으로 편입될 경우 출자 방식 및 구조에 주목된다. 한진칼의 진에어 보유 지분율은 54.92%로, 최근 주가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한진칼로부터 보유 지분을 넘겨 받아야 한다.
한진그룹 전반적인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할 수 있다. 한진칼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지주사로,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행위 제한 요건 대상에 해당한다.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상장사일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증손자회사 지분은 100% 보유하거나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2년 내 전량 매각이 요구된다.
다만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관련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고 통합 LCC들의 주식 지분 정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최종 통합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