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글로벌 규제 동향·산업 진흥도 논의
월 1회 TF 회의 개최 예정…세부 쟁점은 워킹크룹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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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가상자산 범죄 대응 방안 및 과세 이슈,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시장 규율 등 규제 방안과 함께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1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이하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금융위 외에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도 참석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도 포함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그간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이 논의해 온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혁신과 투자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말했다.
TF에서 주로 논의할 의제는 ▲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이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발표,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규율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법무부, 과기부 등 각 부처별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첫 회의다보니, 구체적인 방안이 오가기 보다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청사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한 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어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세부 쟁점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열릴 TF 회의 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