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점 정지 등 고강도 조치 예상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 해당할 경우 신사업 제한
대형로펌에 문의 쏟아져…'신사업 감독당국 승인 날까'
-
'수상한' 외화 송금 수사가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 신한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들에서도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해당 이슈로 인해 징계받을 경우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로펌들도 분주히 뛰고 있다.
금융당국이 우리·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에 대해 수상한 해외송금 관련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더불어서 지방은행에 대해서 서면조사 등을 거쳐 현장 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이상 외화 송금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송금을 한 업체와 은행 영업점 직원 간의 유착 관계도 검사 대상에 올라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필요하다면 영업점과 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업체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 은행 본점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하나은행은 해외송금 관련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정릉, 성북동, 안암동, 돈암동 지점에 영업점 업무 일부 정지 및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들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만큼 추가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사 CEO(최고경영자)로 제재가 확대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외화 송금이 일부 은행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에 따라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제재조치가 내려진다면 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점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조치가 내려진 만큼 제재 수위가 낮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문제는 제재를 받을 경우 이를 이유로 은행의 신사업 등에도 차질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의 기관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 및 인수·합병(M&A)이 금지된다.
이상 외환 송금 사태로 지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금감원에선 이를 기관의 영업·업무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의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부 로펌에는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송금으로 인한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은행의 신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의 승인이 가능한지 등이 관심사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이미 팀을 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며 "제재조치가 내려질 경우 감독당국에서 신사업 승인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감독당국에선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당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하에서 지점 영업정지뿐 아니라 내부통제 절차 위반 등의 소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 조치를 내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관계자는 "제재 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 금융사에 준비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치에 따라서 CEO뿐 아니라 은행의 신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