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0억 사고액 중 415억원 미회수
횡령만 60건, 385억 가운데 미회수 잔액은 240억원
지역금고 이사장급 횡령사고도 다수
회수 방안 '미정' 또는 대손처리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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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배임과 횡령 그리고 갑질 논란까지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5억원가량으로 400억원 이상은 미회수 잔액으로 남아있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금액은 약 641억원이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배임 12건(103억원), 사기 8건(144억원), 수재 5건(7억7000만원) 등을 기록했다.
총 640억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7700만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약 415억2000만원이다.
올해 서울 내 새마을금고 지점에선 전무·부장급 인사가 약 10억원의 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강원도 지역금고에선 부장·과장급 임직원이 147억원의 예탁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서울 지역금고 상무급 임원이 대출을 대가로 1억7800만원가량의 사례금을 받은 사건도 확인됐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횡령사고는 현재 모두 고발 조치가 된 상태이지만 아직까진 회수된 자금은 없는 상태다.
지난 2020년도엔 서울 지역금고에서 전무급 인사가 27억8000만원가량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임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금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자금은 3억1700만원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 측은 “올해 결산 이후 적립금 이입을 통해 보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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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고를 책임지는 이사장 급 인사의 사고도 잇따랐다.
2020년 전북 지역금고에선 한 이사장과 전무급 임원의 배임에 해당하는 허위대출 사실이 적발됐다. 사고금액은 총 22억8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만 회수가 완료됐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선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징역 4년의 법적 조치와 내부적으론 각각 임원개선과 징계면직 조치가 내려졌지만, 아직 11억6000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같은 해 광주전남 지역금고의 한 이사장은 차장급 직원과 총 14억7200만원의 무담보대출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돼 고소된 상태다. 총 14억7200만원의 사고금액 가운데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11억52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이사장과 차장급 직원은 각각 견책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2020년 광주전남 지역의 다른 지역금고 이사장 또한 전무·부장급 직원과 사기에 해당하는 무담보대출을 실행해 고발 조치했다. 총 사고금액은 25억3300만원, 현재까지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새마을금고 측은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회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이사장과 직원들은 고발조치와 함께 임원개선 및 정직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 십억원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나타났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원으로 나머지 36억8000만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선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류혁 새마을금고 신용공제대표가 각각 '기관증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해당 국정감사에선 최근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에 대한 질의 및 최근 이어진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