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 분배 두고 '누가 더 가져가냐' 법적 자문 ↑
우선주 투자자의 배당이익 먼저?… 지분출자 비율대로?
PFV 출자 참여했던 다수 금융사, 법적 갈등 뛰어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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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수익성 악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부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다수의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도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잔여재산을 두고 출자자 간 법적 다툼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PFV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두고 법적 자문을 구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본 PF가 잇따라 부결되자 PFV 청산 움직임도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익이 나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정관에 명시하지 않아 출자자 간 갈등이 잇따를 수 있단 설명이다.
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본 PF 부결로 PFV를 청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잔여재산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일이 늘었다"라며 "이전에는 우선주 투자자의 이익부터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상식이였다면 최근엔 정관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출자자 간 소송도 불사하는 것 같다. 손해를 입었을 때 잔여 재산 분배 순서까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PFV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참여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설립된 회사다. 대규모 도시개발에서 자주 활용되는 금융기법으로 금융기관(5% 이상), 사업시행사, 시공사 등으로부터 총 50억원 이상의 출자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받아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부동산 활황기 때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으나 자금 경색으로 대주단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청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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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자본금 50억원, 대출금 350억원으로 400억원의 토지를 매입한 PFV의 본 PF가 부결돼 청산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대출금을 차환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공개 매각(공매)에 붙여진다. 여기서 350억원가량(기타비용 없다고 가정)을 회수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우선주 투자자는 정관에 기재된 대로 보장받기로 했던 3년간 연 5%의 배당이익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통주 투자자는 이익이 안 났으니 지분 출자 비율대로 청산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우선주 지분이 20%, 보통주 지분 80%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견이 큰 경우 잔여재산을 두고 법적 갈등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게 로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렇듯 이익 배분을 두고 갈등이 생긴다면 잔여재산을 법원에 공탁 신청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복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란 채권은 하나인데,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채무자가 어떤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채무 상당액을 공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 간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PFV를 청산할 때 잔여재산이 없는 사례도 많다. 만일 잔여재산이 있다면 보통주 투자자들 입장에선 손해를 떠안기보다 자금 회수를 시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PFV에 출자한 다수의 금융사 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PF가 줄줄이 부결되면서 다수의 부지가 공매에 붙여지고 있다. 이에 PFV 출자자로 참여한 금융사는 잔여재산 분배를 두고 같은 법적 갈등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활황기에 힘입어 브릿지론(토지계약금대출)을 비롯해 PFV 출자 대여, 보통주 투자 등에 공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