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공 넘어가
국민의힘에선 당론으로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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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에 대한 정부 판단이 나왔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간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했다. 금융위의 '삼성생명법 관련 국회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해당 법인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주가는 내재가치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개정안에 따른 단장기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이란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 초과 시 처분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 수단 등에 대한 법률 유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발짝 물러선 것과는 대비되는 해석이다.
삼성생명법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은 2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큰 틀이 흔들리게 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지분을 매각할 경우 지배력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삼성그룹 전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이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생명법과 관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정부가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한 탓이다.
정부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해당 판단을 근거로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설 직후부터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 금융위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금융위 판단 이전에도 국회에선 삼성생명법에 대한 여야의 관심도가 크지 않았다. 해당 이슈가 가져올 파급력 대비 실제 법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결집해야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인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현안 문제가 수두룩 하다 보니 해당이슈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오랜기간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마저 삼성생명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해당 법에 반대할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반대 명분은 현재 합법인 상태를 입법을 통해서 불법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더불어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때 시장에 줄 파급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론 차원에서 삼성생명법 반대의견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