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교체 시즌 맞물려 역할 강화 주목
KB·신한, 사외이사 교체에 영향 미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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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이사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공세가 강해지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런 요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작업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지주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KB·신한 등 주요 금융그룹의 새로운 사외이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외국 제도와 국내 실태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사 CEO 선임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으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장선임 등에 있어서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에서도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서 사외이사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해당 이슈는 결국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CEO들의 장기집권을 막고, 이들에게 충성하는 거수기 이사회를 방지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임기가 대거 만료된다. 4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는 사외이사의 80%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6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기 만료 사외이사들 중에서 새로운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곳들이 있다.
KB금융지주는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사외이사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된다. KB는 정관을 통해 5년을 초과해 지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임기간이 4년이 넘은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 사외이사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사외이사 교체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외이사의 책임강화에 따라 사외이사를 기피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기도 하나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를 원하는 후보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의 경우 사외이사가 경영에 직접적인 참여기회가 많고, 국내 1등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를 맡는다는 자부심 때문에 지원자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KB금융의 경우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올해 11월에 끝나는 만큼 새롭게 사외이사에 오를 인물들의 역할이 크다. 결국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회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특히나 KB금융의 경우 재임기간이 4년 넘은 사외이사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폭의 사외이사 진영의 변화가 예상된다.
회장 선임 절차를 마친 신한금융도 사외이사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윤재, 박안순, 변양호, 성재호, 윤재원, 진현덕, 허용학, 곽수근, 배훈, 이용국, 최재봉 사외이사 임기가 3월 만료된다. 이중에서 박안순 사외이사는 6년의 사외이사 임기를 채우게 돼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변양호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두명의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다. 변양호 사외이사의 사퇴가 급작스러웠던 만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다 진옥동 회장 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차기 사외이사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변양호 사외이사 자리를 새로운 사람을 채울지 여부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급하게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은 이닌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KB금융과 신한금융에 비해 임기 만료로 인해 교체되어야 할 사외이사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 등에서 이사회 변화에 대한 압박이 있는 만큼 기존 사외이사진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4대 금융지주는 정부와 정치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중대재해법이라 불릴정도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이 진행될 수 있다”라며 “아직까지 금융위원회가 생각한 방안에 대해선 공유 받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