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 7%대…PF대출 연체율은 양호
"부동산 대출 증가 자체가 리스크…뇌관은 여전"
금융위 감독체계 포함 논의는 국회에 2년째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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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시중은행에 비견할 만한 규모로 성장한 새마을금고는 명실상부한 부동산 시장 큰 손이 됐다. 자본시장에서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제도권 수준에 버금가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받지 않는 상태다.
수년째 끊이질 않는 내부통제 논란과 비위 행위에도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을뿐더러 유사한 상호신용기관에 적용하는 건전성 규제의 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최근 크게 늘어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목받으며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하에 포함하기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아직 많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기업 직접대출 및 사업장·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포함)규모는 총 56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2019년 27조2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해 2021년엔 4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증가는 정부의 시중은행에 대한 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은 증가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2019년 말 3.5% 수준이던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약 7.7%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 가운데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 즉 부동산PF 관련 대출은 약 15조5000억원인데, 해당 연체율은 비교적 0.7% 수준으로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에 대해 "전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근 위험성이 부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부동산PF의 연체율은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PF·공동대출은 선순위 대출이고, LTV 60% 수준이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내 부동산 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다른 상호금융권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부동산 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험성(리스크)은 현재 상황으로선 예단하기 어렵단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사업장의 미분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난도 심화하고 있다. 현재만 두고 본다면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의 특성상 잠재적 부실을 모두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PF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 자체가 잠재적인 리스크"라며 "LTV 60% 수준으로 여신이 이뤄졌다고 하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LTV 60% 선이 과연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일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단 뜻을 내비친 상태다. 일반 상호금융권의 경우 내년 12월부터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을 유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인데, 행안부 또한 감독기준(행안부 고시) 개정을 통해 같은 시일에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측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내달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를 포함해 자체적인 PF 대주단 협의체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범(汎) 금융기관 대주단 협의체 가입 여부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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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새마을금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제도권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에 뒤늦게 따라가기에 앞서, 규모에 맞는 금융 규제가 적용되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해당 논의가 시작됐지만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1월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장 자격요건 신설과 편법적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해 반 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감독권한 조정 내용이 담긴 법안은 2년 넘게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새마을금고법 개정과 더불어 정무위원회 소관인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해당 법안 또한 2021년 1월에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