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시 현직 회장도 연임 가능
갈리는 여론, 법사위 통과 관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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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숙원 사업인 ‘연임’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한 발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 시 현직 회장도 연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9년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대의원 간선제와 연임 중임을 금지한 이후 14년만에 중앙회장 연임 길이 열리는 셈이다.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회장 연임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이번 개정안에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회원 조합 지원자금의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전체 회원조합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개정안에 회원조합지원 자금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특정 후보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중앙회장 연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할 당시 연임한 농협중앙회장 4명 중 3명이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정부 주도로 2009년 단임제로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현직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길이 열렸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현직인 이 회장에게 해당 개정안을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가 붙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총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현직 회장부터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회장이 연임 대상에 오른다는 점에서 국회 법사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이 많다 보니 법사위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현직 회장이 연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법사위 통과의 주요 관건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