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법무부 "국민연금은 독립적 의사결정 기관"
-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약 1300억원을 직급하도록 한 국제 소송과 관련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한국시간)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정의 해석·정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과정에서 엘리엇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이 합병 후에 엘리엇 측에 지급한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계산 과정에서 위 합의금의 ‘세후 금액’을 공제한 명백한 계산상 오류가 확인되어 그 오류의 정정을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의 이같은 계산상 오류로 정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 원금이 약 60억 원 이상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정부가 손해배상금 원금에 대해 붙는 판정 전 이자(약 326억 원 상당)는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는데, 판정 주문에선 이자를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기 때문에 판정 이유와 주문의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판정 취소 소송 제기와 관련해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의 배경으로 ▲'소수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의 대원칙이자 상식 ▲국민연금을 중재판정부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란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 ▲소액주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한 합병무효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란 판시 등을 거론했다.
법무는 이번 취소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의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고, 향후 절차가 진행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중재판정문상 명백한 계산상 오류와 불분명한 판시사항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