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 부인 등 친인척 총 4억원 직방에 투자"
"투자금은 30억 뇌물 받은 M캐피탈 부사장이 마련"
13일 이사회 마친 자리엔 직무정지 중인 박 회장 합류
새마을금고 직원협의회 행안부에 '특별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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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법상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친인척들이 중앙회가 출자한 대체투자 대상(직방)에 공동으로 투자했다는 증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출자 비위와 관련한 피의자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박차훈 회장의 부인과 박차훈 회장 조카의 부인 2명을 비롯한 5명은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플랫폼 회사 '직방'에 투자할 당시 약 4억원을 공동으로 투자했다고 증언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5월 국내 B벤처캐피탈(VC) 운용사에 160억원을 출자해 직방에 투자한 바 있다.
A씨는 박 회장 친인척들이 투자한 4억원의 자금 출처는 최우성 M캐피탈 부사장(과거 박차훈 회장의 운전기사)을 통해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부사장에게는 특경법상 알선수재와 증재,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약 5회에 걸쳐 자금 총 3370억원을 유치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약 31억원을 수수한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찰 측은 현재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만약 A씨의 증언대로 박 회장의 친인척들이 최 부사장으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고, 공동 투자에 나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회장에 대한 제 3자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차훈 회장은 "부인이 투자한 바 없고 최우성으로부터 4억원을 수취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피의자 공판이 열린 13일엔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사회가 개최됐다. 서울과 경기 등 지역 금고 협의회에서 박 회장의 해임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이사회에 전달하면서 박 회장의 해임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논의되지 않았고, 21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도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써 박 회장의 직무정지, 김인 부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이사회에선 현재 회장 직무대행인 김인 부회장의 연봉(월급)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의 연봉은 수당을 모두 합쳐 7~8억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가 끝난 직후 이사진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 직무정지중인 박차훈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회장은 이달 초 각 지역 이사장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며 '명예회복'의지를 나타냈는데, 직무정지를 명령한 행정안전부에 직무정지명령에 불복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 직원협의회는 12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중앙회장·임원 등 내부통제 적정여부 ▲대체·PF·블라인드 투자 등이 적정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 ▲대체투자상품 사전심사 적정 여부 ▲임직원 구속 기소 이후 인사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박 회장 재임 기간 특정업체로부터 물품 구입 규모와 계약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