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의도적 분식 아니다”
신외감법 이후 분식회계 제재 강화해
고의적 분식, 대표이사 직무 정지 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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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해외 자회사 회계를 두고 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감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신외감법 개정 이후 제재가 강화하면서, 회사도 금감원도 물러설 수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회사 측에선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감리위원회 분식여부와 제재수위를 심위 중으로, 감리위원회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정도에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금감원 감리는 2021년 4월부터 시작됐다. 문제가 된건 두산에너빌리티의 인도 자회사다.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는 지난 2016년 2조8000억원 규모의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를 수주한다. 수주 이후 원가가 상승하면서 DPSI는 순손실을 내기 시작한다. 2017년 319억원, 2018년 291억원, 2019년 4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다. 이후 문제가 된 시점은 2020년으로 갑자기 순손실이 3314억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갑작스럽게 손실인식이 커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손실이 나기전에 손실을 나눠서 인식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발주처와 원가 상승에 대해 분담 책임 때문에 결과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서 늦게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손실을 뒤늦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금감원의 입장은 손실을 인식했을 때 바로 회계 처리 해야 한다는 건데 회사는 손실 금액을 두고 발주처와 이야기 하던 상황이었다”라며 “사업에서 중요한 발주처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 늦어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측에선 “진행 중인 사항이라 특별하게 코멘트 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결국 ‘고의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식회계를 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업성에 대한 회사의 사전적 판단 여부, 나아가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시를 한 사항에 대해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외감법 도입이후 아직까지 고의적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없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그 수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과징금이 건별로 20억원이 한도였다. 하지만 신외감법 하에선 이런 한도가 없어졌다.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관계자는 회사부과 과징금의 10%, 감사인인은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이 가능하다. 사실상 과징금의 상한선이 없어진 셈이다. 이에 더해 행정적으로는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가 가능해 진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금융위는 검찰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분식으로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회사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한 회계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사후적으로 드러난 결과를 놓고 문제를 삼는 것인지, 아니면 분식에 대한 근거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