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이라도 제출 직전 월 실적 포함해야
IPO 심사 까다로워질 전망
IPO 심사 까다로워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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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파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공개(IPO) 프로세스를 점검,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증권신고서에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확정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만 확인했지만 반도체 회사 '파두'의 실적 정보 제공 미흡사례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경우 실적 관련 정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후 상장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 계획을 확인, 예상 매출의 판단 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 계획을 살펴보고 기술 평가 과정에서 완성된 제품·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배점을 상향하는 등 평가 업무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주관사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사항 마련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와 논의해 IPO 주관업무 관련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협회 인수업무 규정에 반영하게 된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IPO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역량을 총 동원해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3년 11월 27일 13:0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