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시 금융당국과 부담스러운 관계...지주 고민 커져
KB證 각자대표제 유지할지 관심...후보군은 적어
NH證 '인사 독립 체제' 변수...3개월 시간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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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연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5년 이상 회사를 이끌어 온 장수(長壽) CEO들의 거취에 변화가 생기며 증권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양종희 회장이 취임한 KB금융그룹의 경우 세대교체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CEO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독립적인 CEO 선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의 경우 아직 변수가 남아있단 지적이다. 이후 징계에 불복해 법정 공방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이들은 KB증권과 NH투자증권을 다년간 이끌고 있는 장수 CEO로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번 제재로 연임은 물론 타 금융사로의 이동도 쉽지 않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증권사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금융권 재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이번 중징계 확정 이후 각 회사의 인사 방향은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회사별로 인사 시점이나 주변 상황에 상당부분 차이도 있다.
KB증권의 경우 박정림 대표는 물론, 김성현 대표도 일단 연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표의 경우 인사 시점이 코 앞에 다가왔다는 점이 이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미 계열사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달 중순 계열사별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때 박 대표에 대한 연임을 추천할 경우, 금융당국의 징계를 그룹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대표가 연임하지 못할 경우, 김 대표만 유임시키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KB증권 안팎에서도 재연임을 거쳐 5년간 근무한 1963년생 두 대표에 대한 교체론이 부각하고 있다.
차기 후보로 '증권업 전문가' 측면에서 김성현 대표와 오랜시간 손발을 맞춰온 IB부문 2인자인 박성원 부사장이 언급된다. 다만 1964년생으로 김 대표와 한 살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그룹 내부에선 은행과 증권의 자본시장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하정 S&T부문 부사장이나, JP모건 출신인 서영호 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후보군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현대증권 합병 이후로 리테일(소매)과 IB 부문을 나눠 각각 한 명씩 각자 대표를 선임해 온 인사 전략이 수정될지도 관심이다. KB금융은 윤종규 전임 회장 시절부터 KB증권 단독 대표 선임 필요성을 검토해왔지만, 적임자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각자 대표제를 유지해왔다. 신임 양종희 회장 역시 KB증권 단독 대표 선임 여부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영채 대표의 경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돼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는 상황이다.
상장사인 NH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며, 내부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CEO를 정해왔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는 파견한 이사를 통해 의사를 반영하게 된다. 현재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출신 문연우 이사가 비상임이사로 NH투자증권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임추위는 내년 2월 본격적인 차기 CEO 후보군 평가 및 추천 절차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 최종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된 정영채 대표가 징계 관련 효력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지에 더욱 관심이 모인다.
현재 법원은 금융사고 관련, '복구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징계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이후 3~4년간 진행될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진 법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징계 불복 소송을 통해 연임할 경우 향후 금융당국은 물론, 지주사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언급된다. 이를 우려한 농협금융지주가 '중징계를 받은 CEO를 교체하라'고 이사회를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만 당장 NH투자증권 내에서도 마땅한 차기 CEO 후계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많다는 점은 부담으로 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인물을 기용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 리스크를 부담하는 일이다. 금융당국과 수시로 소통하는 금융사 입장에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감독당국 입장에선 징계를 받은 CEO가 있는 금융사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