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자사주 약 18% 보유
"주총서 자사주 보유 목적 및 소각계획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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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자사주 활용과 관련한 정관변경안을 회사측에요구했다. 매년 정기주총에서 자사주의 보유 목적과 소각 및 처분계획에 대해 미리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주총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철완 전 상무측은 "금호석유화학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며 "향후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주식 맞교환 및 소각한 것에 대해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박철완 전 상무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자사주 처분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처분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주주가 그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8%가 넘는다.
박 전 상무 측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자사주 소각 등 일반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하지 않고 타 기업과의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하여 '상호주'로 보유하는 것은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ESG 경영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박 전 무 측의 주장과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자사주 활용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다"며 "(박 전 상무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