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경영권 방어 준비 끝"
경영권 분쟁 끝났나?…실망 매물 쏟아지며 급락
공개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진 건 처음
MBK엔 기회지만…최소 매수예정수량 확보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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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급락했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의 등판,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준비를 마쳤다"는 발언에 주주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식공개매수로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MBK파트너스는 일단 마지막 기회를 잡은 모양새가 됐다. 다만 MBK가 원하는 대로 최소 20%에 달하는 공개매수 물량이 접수될지는 미지수다.
15일 한국앤컴퍼니의 주가는 장중 20% 넘게 하락하며 1만6000원대에 거래중이다. 전일 종가는 2만1000원 수준이었는데 시초가부터 하락을 거듭했다. MBK파트너스가 주식공개매수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주가가 공개매수가격인 2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총 570억원을 들여 한국앤컴퍼니 주식 258만3000여주를 약 2.7%를 장내매수했다. 매수단가는 2만1300원에서 최대 2만2600원 수준이다.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취득한 것은 지난 2020년 6월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조현범 회장에게 주식을 넘긴 이후 처음이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준비가 다 끝났다"고 밝혔다. 조 회장 현재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15일 한국앤컴퍼니의 주가 급락은 조양래 명예회장의 주식매수와 조현범 회장의 발언에 따라 경영권분쟁’이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란 투자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경영권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엔 주가가 오름세를 유지하지만한쪽으로 기울었단 평가가 지배적일 땐 주가의 상승 동력이 상실한다.
이번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은 지분 50%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대립이 핵심이다. 조현범 회장 측은 현재 약 42%의 지분을, MBK파트너스는 조현식 고문 측의 지분을 합쳐 약 30%의 지분을 확보했다.
한국앤컴퍼니의 유통주식은 전체 수식의 총 27% 수준에 불과하다. 즉 조현범 회장 측은 8%를, MBK파트너스는 2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쟁이었기 때문에 애초 MBK 측이 눈에 띌만한 공개매수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승산이 크지 않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주가가 단숨에 MBK발표 직후 공개매수가를 넘어서며 MBK의 계획에도 노란불이 켜졌었다.
다만 아직 MBK파트너스의 주식공개매수 기한이 남아있단 점은 변수다. MBK는 이달 24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주주들이 장외거래로 분류돼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공개매수에 참여해 차익을 남기기 위해선 주가는 약 1만8000원~1만9000원 수준 아래로 유지됐어야 했다. 이제껏 2만원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면서 패색이 짙었던 MBK측은 주가 급락으로 인해 다시금 주식을 대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주주들의 셈법은 복잡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앤컴퍼니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 또는 '보유'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주식매수청구가격 대비 현재 주가 추이 정도밖에 없다.
지배주주가 돼야하는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앞으로의 경영 계획, 주주환원책 등을 발표하는 등 일반적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여론전도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만 따져본다면 MBK에 2만원의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일정부분의 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매수 신청이 들어온 전체 물량이 MBK가 원하는 최소 매수예정수량 (전체 지분 20.35%)이하면 주식 전량이 매수되지 않는다.
이때는 주주들이 알아서 장내에서 처분해야 하는 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 MBK가 손을 뗀 이후 과연 주가가 현재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 추후 조현범 회장 측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장내에서 사들인다면, 장내 매도를 통한 추가 이익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번 MBK발표 직전 한국앤컴퍼니의 주가가 9% 이상 급등한 배경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 또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어느 한 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밝혀질 경우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