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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해도 제제확정 전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내비쳤지만, 1000여개의 불법계좌 개설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금융위는 금융사고 발생하여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성은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엄격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소요 시일도 1~2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입력 2024.01.31 16:47
금융위·금감원, 지방銀의 시중銀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마련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1월 31일 16:4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