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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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영향력에 기초해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원, 하급자 이사로부터 2200만원의 돈을 수수했고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라며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중앙회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 및 중앙회 상근이사,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총 2억5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상근 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의 갹출금을 받은 혐의와 황금도장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새마을금고 비리와 관련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2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150억원을 환수조치했다.
앞서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31억원을 수수한 캐피털 업체 부사장 A씨와 청탁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전 기업금융부 차장 B씨는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2월 14일 15:2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