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13년 이후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조치 '0'건
2020년엔 국민연금 감사 통해서 행정조치 취한 바 있어
금융당국 부랴부랴 감독 조직 만들었지만
법적으로 감독근거 없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감독 조직 늘리며
새마을금고 감독권 욕심 부린다는 우려도
여기저기 우후죽순 조직 늘어났지만
결국 새마을금고 감독체제 변경은 전무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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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편집자주>
2021년 인베스트조선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직원 사모펀드(PEF) 출자사업 비리 논란 보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 박차훈 전 중앙회장과 고위임원들 및 실무자들이 줄줄이 해당혐의로 구속ㆍ재판을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후 새마을금고 관리부실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이후 얼마나 변했을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제야 금융위원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검찰의 추가 조사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변화를 가져올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 선거까지 새로 치르고 임직원들을 새로 뽑고 있지만 '사람'만 바뀌었을 뿐, 비리를 양산한 '시스템' 문제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마을금고가 '비리 백화점'이란 오명을 탈피할 수 있을지, 현 상황을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뿐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에 나섰다. 행정부서간 생소한 양해각서(MOU) 체결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벌써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까지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조직을 꾸렸지만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여론 잠재우기용‘이란 비판이 나온다. 과거 행안부에 관련 인력을 파견 보내던 것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불똥’은 감사원으로도 튀고 있다. 작년부터 예고된 감사원의 국내 주요 연기금 공제회에 대한 감사가 올해는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외부동산을 비롯해 대체투자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상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멀쩡한 연기금만 감사원 감사로 곤욕을 치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정작 들여다 봐야 할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겉으론 금융당국과 MOU 맺었지만…내부에선 새마을금고 감독 조직 오히려 키워
이달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행안부가 금융위와 MOU를 체결했지만,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넘겨주기 싫어 '기싸움'을 하고 있단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관측은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제기됐던 당시, 정치권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을 논의했던 때에도 나온 바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2개 조직이 새마을금고를 감독한다. 새마을금고 관리와 감독을 총괄하는 부서는 지역금융지원과(이광용 과장)다. 해당 과 인원 14명 중 직무상 새마을금고 감독이 대외적으로 명시된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 그 중 2명은 민간 전문가다. 민간전문가로 명시돼있지만, 실상은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 나온 인력이다.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이경수 단장)을 신설했다. 6개월 기한을 가진 한시적 TF조직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산하에는 7명의 팀원이 있는데, 이 중 1명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 나온 민간 전문가로 채워졌다.
행안부가 신설한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은 명목상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최근 행안부가 해당 지원단을 정규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지원단은 금융위와 행안부가 MOU 체결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오는 3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지원단이 실시하는 해당 검사는, 금융위와 체결한 MOU와는 별개로 지원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행안부가 혁신지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자체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권한을 넘겨주기 싫은 행안부의 선제적인 대응이란 분석이다. MOU 체결에 따른 금융위와의 합동 검사는 아직 실무 주체인 금감원과 예보,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회의 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MOU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행안부와 금융위가 MOU를 맺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라며 ”행안부에서 감독권한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건 이미 지난해 감독권한 이관을 진행하던 때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다. 굳이 MOU를 맺지 않아도 지금도 행안부가 요청하면 금감원에서 인력 파견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결국 새마을금고 감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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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작년부터 감독 조직 꾸렸지만…실상은 감독할 법적 근거 없어
금융위원회 산하에서는 중소금융과(신장수 과장)가 새마을금고를 담당한다. 기존 상호금융 담당을 하던 기관인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향후 중소금융과에서 행안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마을금고 감독 지원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산하에선 중소금융검사2국(이호진 국장)이 새마을금고를 담당한다. 중소금융검사국은 올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됐다. 새마을금고는 해당 국 내 검사4팀이 담당한다. 예금보험공사에선 지난해 7월 TF팀으로 발족한 상호금융지원팀(김도형 팀장)이 새마을금고를 담당한다. 팀원은 6명으로 아직 정식 조직은 아니다.
새마을금고 내에선 금고감독위원회(김태주 위원장)가 내부 감독을 담당한다.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행안부의 감사가 이뤄지면, 행안부는 규모가 큰 대형금고와 부실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일부 지역금고를 감사하고, 나머지 지역금고를 금고감독위원회가 자체 감사한다. 위원장 산하에는 3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이들 감독기관 중 새마을금고 감사를 위한 핵심 열쇠는 역설적이게도 새마을금고가 쥐고 있다. 올해가 되어서야 감독기관이 늘어났지만, 직전 해까지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홀로 담당하고 있었다. 행안부가 전국 1300여 개의 개별 금고를 모두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50~60개의 핵심 금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마을금고 금고감독위원회가 자체 감사해왔다.
하지만 금고감독위원회가 현재 내부 인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감사'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태주 위원 아래에는 문인영, 김봉석, 김철 위원이 있다. 기존 위원이었던 신승창 위원은 지난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이들 중 문인영, 김봉석 위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출신들로, 사실상의 내부 인사들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고감독위원회는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경력 필수 요건이지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내부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데 제약이 없다.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인사들이 새마을금고를 '셀프 감사'하고 있는 셈이다.
위원 선임 과정에도 석연찮은 점이 있다. 위원 선출은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후보자 추천 방식은 인추위가 결정한다. 따라서 공모가 될 수도, 인추위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 지난달 25~26일 새마을금고는 공석이 된 한 자리를 신용공제이사 등을 공모하며 함께 공모했는데, 그 전에는 공모가 아닌 인추위가 자체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공모는 지나치게 짧은 서류 접수기간에 따라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위해 각 부처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파견된 '민간전문가'도 정말 새마을금고를 감독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에는 예보와 금감원에서 파견된 민간전문가들이 있는데, 예보가 금융사를 감사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단 지적이 많다. 특히 이번에 행안부 산하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에 파견 온 예보 인력은 부실저축은행 정리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새마을금고 감독과의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보기엔 힘들다.
이처럼 겉만 보면 새마을금고는 철통 감시를 받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더군다나 각 부처에 조직이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감독 권한은 여전히 행안부가 갖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서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MOU 상으로는 금감원이 행안부에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 감독자료를 제공하고, 행안부가 금감원에 새마을금고 감독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보 공유의 형태에 불과하다.
연기금·공제회 들여다 보는 감사원…새마을금고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손 놓아
감사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에 대체투자 분야 감사를 위한 서류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산업금융4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대체투자 관련해서 담당자들의 해외여행 기록 등 필요한 서류를 일제히 가져갔다”라며 “올해엔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예고된 피감사 기관은 국내 3대 연기금(국민, 공무원, 사학연금)과 8개 주요 공제회(교직원, 행정공제회 등)다. 우선적으로 해외부동산을 포함한 대체투자건을 감사한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산업은행에 대해 우선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가 후순위로 밀렸다. 올해에는 감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연기금, 공제회 관계자들은 대대적인 감사 준비에 바쁜 상황이다.
각 연기금과 공제회는 감독권한은 관할 행정부처가 갖고 있지만, 이들을 감독하기에는 인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대적인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2020년에 ‘국민연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의결권 행사 내부판단 기준 및 집행 부적정(통보)·해외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타당성 분석 업무 부적정(주의)·기금운용직 성과평가제도 개선 필요(통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한 새마을금고는 감사원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감사원은 행전안전부 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과거 2013년 저축은행 사태가 상호금융업계로 번질 조짐이 보이던 당시, 행안부 감사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10여년간 감사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진 바는 없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비리 의혹 등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2020년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는 없었다. 지난해에는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증폭되었지만, 행안부 감사를 통해 적발한 건들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의혹’ 관련 등에 그쳤다.
15일에 밝힌 연간 감사계획에도 홍콩ELS 감사 등 현재 논란 중인 건들도 감사 대상에 올랐지만, 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사 대상에 오르며 공수처가 감사원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보복감사’에 나섰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마을금고는 눈을 감고 있단 지적이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2013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졌을 때 말고는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행안부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