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엎고 2심 승소…"징계 사유 일부만 인정돼 수위 다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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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엎고 승소하면서 연임 변수가 될 법적 리스크 해소에 한 발 가까워졌단 관측이다. 함영주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영주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함영주 회장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돼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한 주된 징계 사유 중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선 10개 중 2개만 인정된다"며 "피고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DLF 상품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검사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 프링빗뱅커(PB)가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후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함영주 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1심과 달리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2심 결론이 나오면서 불완전판매와 관련 함영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가능성이 커졌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