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주력사, 이자제한법 위반 가능성 커
현장 점검 앞둔 금융사, 사내 입단속 나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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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이자·수수료 검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부동산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금융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일부 금융사에는 현장 검사 계획을 통보했지만, 다른 금융사에도 통보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후순위 대출 위주로 참가하는 곳일수록 이번 현장 검사가 부담스러울 전망이다.
금감원은 5일 다올투자증권, 6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을 현장 검사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외에도 보험, 캐피탈사 등 7~8곳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각사별 검사 기간은 약 10영업일이다.
금감원이 양사를 첫 주자로 선택한 건 ▲다올투자증권은 2대 주주와의 'PF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한 경영 위기' 갈등 ▲메리츠그룹은 큰 PF 취급 규모 때문으로 알려졌다.
A보험사, B금융사 등이 추후 검사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언제 추가 검사가 이뤄질지 알 수 없어, 부동산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금융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증권사는 현장 점검을 앞두고 직원들의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검사 기간에 엘리베이터·흡연장·화장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 및 수검내용 관련 언급을 삼가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사에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 자산 대비 PF 비중이 높은 곳 위주로 검사 대상을 선정한다"며 "일부 금융사에는 통보 전이라 구체적 검사 대상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PF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하면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는 PF 대출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후취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있다. 사업이 성공할 경우 조달 금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명목이다. 기본적으로 PF 비용은 대출 금리 외에도 주선 수수료·자문 수수료·취급 수수료·약정 수수료 등의 수수료로 구성돼 있다. C증권 등은 PF 대출 심의 과정 때부터 준법감시팀 등 사내 변호사가 법적 문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순위 대출을 주로 하는 금융사일수록 이자제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각종 수수료를 합산할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후순위는 대출 금리와 취급 수수료 등이 선순위보다 높다. 후순위가 높은 금리를 받는 건 선순위가 대출금을 상환받은 후에야 상환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크기 때문이다. 주택의 경우 미분양이 많아지면 후순위 금융기관부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검사를 앞둔 한 금융사는 브릿지론 LTV가 많게는 110%까지 이뤄져 있어 위험 부담이 더 크다.
보통 각 금융사가 주력으로 참여하는 대출 순위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선순위는 시중은행,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중순위는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으로 구성돼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은 중·후순위 주력사다. 중·후순위의 구분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으며, 중순위의 일부 증권사는 최근 선순위 대출 위주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총 27조6000억원이다. 전체 익스포져 중 44%는 상환 우선권을 가질 수 없는 중·후순위 대출이다.
금융사는 걱정과 더불어 불만도 크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금융사는 위험을 떠안고 큰 금액을 대출했는데, 시행사는 시장이 안 좋아지니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이라며 "다수 금융사의 경우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