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살펴봐
지난주 후반부터 마스턴투자운용 본격 세무조사
앞서 금감원은 김대형 전 대표 부당이득 취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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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세청이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사4국이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김대형 전 마스턴투자운용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주 후반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마스턴투자운용 본사를 찾아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포착해 조세범칙 여부를 가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이과 현대그룹ㆍ현대차그룹 비자금 관련 조사 등 굵직한 사안을 담당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견되는 조직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조사4국이 나선만큼, 국세청의 칼 끝은 최대주주인 김 전 대표를 향해있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마스턴투자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 전 대표가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펀드 이익을 훼손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재개발을 위해 자사 펀드가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사들인 뒤 단기간 내 펀드에 고가로 매각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미공개 재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 배우자와 직계비족이 지배하고 있는 가족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아준 사실도 적발됐다. 마스턴투자운용과 가족계열사인 시행사 A가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김 전 대표가 A가 가져갈 수수료를 늘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턴투자운용에 돌아가야할 수수료는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김 전 대표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으며 현재 제재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