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조정협의회 설치해 배상 처리 지원
완전 배상 원하는 투자자와 입장차 조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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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자율배상에 나서게 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ELS 손실 관련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앞서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자율배상을 결정했고, 이후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자율배상에 동참했다.
KB국민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기존 고객보호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속한 투자자 배상 처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된 협의회에는 금융업 및 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신한은행 역시 4월부터 고객들에게 배상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사례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서 대다수 사례가 조정비율 20~60%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평균 40% 안팎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100% 완전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고객 사례별 비율 격차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은행과 투자자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배상까지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은행별 상반기 ELS 만기 도래 규모는 KB국민은행 4조7726억원, 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