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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438억원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지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정부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또 한 번 받아들여진 것이다.
11일 법무부는 메이슨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관련 중재 판정부(PCA)가 원고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약 438억원을 지급하라 판정했다고 밝혔다. 메이슨 청구금액 2억달러(원화 약 2700억원) 중 약 16%가 인용된 액수다.
PCA는 정부가 배상금 외 법률 비용 약 1031만8961달러(원화 약 141억원)과 중재비용 63만유로(약 10억원)도 메이슨캐피탈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민연금의 합병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약 2.18%를 보유한 메이슨캐피탈은 제시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PCA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캐피탈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받아든 배상금 청구서는 기존 1300억원에서 약 170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해 법무부는 엘리엇에 패소한 뒤 중재판정부에 판정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28일 안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입력 2024.04.11 20:40
엘리엇 이어 정부 배상금 지불 판결 추가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4월 11일 20:39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