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장사에 금품 수취…이자율 제한 위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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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들은 시행사에 불법 사금융과 다를 바 없는 '이자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계열회사 등과 관련한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신탁사에 대해서도 테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A 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한 뒤 이자로만 총 150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평균이자율이 약 18%에 달한다. 일부 자금은 시행사 몫의 개발이익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다.
B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 등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를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C 신탁사 대주주는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기 위해 계열회사 임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D 신탁사는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25억원 상당을 사금융을 통해 알선한 뒤 7억원 상당을 수취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실 이자율이 37%에 육박하며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검사하고,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