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I대부·자회사 설립·유암코 등 대안 마땅치 않아
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도 무시할 수 없는 캠코
1분기 공사채 발행만 8000억원…예년 두 배 이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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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부실채권(NPL) 처리에 고심하는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 바라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의 NPL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캠코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26일 캠코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캠코가 당초 계획했던 부실채권 인수 금액은 1680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4월30일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작년 실제 부실채권 인수 금액은 1조3197원으로 집계됐다. 캠코의 총 투자금액 역시 기존 계획이었던 1조2722억원에서 2조8702억원까지 불어났다.
실제로 캠코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NPL을 매입했다. 작년 하반기 캠코가 2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NPL을 매입한다는 계획 때문인데, 현재는 저축은행 NPL 매입을 위해 새마을금고 NPL 매입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는 캠코에 NPL 추가 매입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7%대까지 상승하면서 NPL 매각이 급한 상황인데, 사실상 새마을금고의 NPL을 매입해줄 기관은 캠코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NPL 매입을 주로 담당해 왔던 손자회사인 MCI대부는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 매입이 어려울 만큼 한도가 차 있고, 금고자산관리회사(가칭) 설립도 추진 중이지만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실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암코(연합자산관리)에 NPL을 매각하는 방법 또한 아직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NPL로 골머리가 아픈 저축은행 역시 캠코만 바라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NPL 매각 통로를 캠코에서 민간 NPL투자사 5곳(우리금융 F&I·하나 F&I·대신F&I·키움F&I·유암코)으로 확대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로 작년 약 12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NPL 공동매각 입찰에 우리금융F&I만이 단독 입찰했다. 담보를 통해 NPL 가격을 책정하는 NPL 투자사들이 저축은행의 무담보 NPL 취급을 꺼리기 때문인데, 같은 계열사에 채권추심전문회사인 우리신용정보가 있는 우리F&I만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에 더해 저축은행 NPL까지 매입해야 하는 캠코는 지난해부터 공사채 발행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캠코는 올해 1분기에만 8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지난해에는 1조975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약 1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것과 비교하면 발행금액이 두 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캠코발 AAA급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한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은 "현재 채권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해 당장 문제는 없지만, 캠코가 채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공사채 금리가 올라가고, 단계적으로 은행이나 하위 등급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