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심 공판 시작돼
공정거래법 위반시 대주주 적격 문제 발생
삼성화재, 펫보험 등 신사업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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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화재의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법률 리스크가 장기화하며 펫보험 등 신사업에도 제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주주적격성 판단이 필요한 신사업에 있어서 '담합' 같은 시장문란 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감독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인 탓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22년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소속 직원 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아직까지도 심리가 이어지며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삼성화재 관계자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이 길게는 4~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위)는 2022년 4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며 삼성화재를 포함한 7개 보험사와 공기업 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이 2017년 12월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이 불참하기로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봤다. 더불어서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는 메리츠화재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에서 지난해 6얼 1차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기소된 삼성화재를 비롯한 손해보험사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겠지만, 당장 삼성화재는 신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까닭이다. 대주주적격 이슈 판단 등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할 경우 대주주적격 심사 대상에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금융회사 대주주적격 판단에 있어서 검토 대상에 오르는 사안이다”라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건만으로도 금융당국에선 해당 사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당장 삼성화재가 추진하는 펫보험 자회사 설립 검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화재는 정부가 추진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펫보험 자회사 설립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화재 등이 펫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자회사 설립 등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재판으로 인해 법률 리스크가 장기화하며 자회사 설립이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 된 상황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이다.
삼성화재 측에선 일단은 펫보험 자회사 설립 계획은 현재 이렇다하게 진전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 삼성화재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과 별개로 내부에서 펫보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선 보류 중인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비단 펫보험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 기조속에서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외연확장을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재판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는 팀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자회사 설립 등에 나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기 상 삼성화재가 큰 악재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당 재판이 길어지면 삼성화재가 우회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금산분리 완화 기조 속에서 악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