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결말은 이별?…하이브-민희진 꺼지지 않은 불씨
입력 2024.06.18 11:28|수정 2024.06.18 14:54
    경찰, 하이브 고발 건 관련 피고발인 조사 시작
    '아직 카드 남았다' 추가 조치 준비하는 하이브
    당장은 조치 어려워…경찰 판단·주주간계약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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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하이브-어도어 분쟁 사태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에서는 일단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승기를 잡았으나, 경찰 고발 건은 별개의 판단이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양측이 향후 대응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하이브는 앞으로 민 대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양측의 ‘이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주부터 경찰은 하이브가 지난 4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은 민 대표를 포함한 3명으로, 민 대표는 아직 소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하이브는 배임 등을 이유로 민 대표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의결했다. 이에 민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 및 자료만으로 민 대표에게 해임 및 사임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가 이를 어기면 민 대표에게 20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에서 1차 승기를 잡지 못했지만,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를 향한 견제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민 대표가 가처분 인용 이후 2차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을 상대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으나 하이브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 하이브는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고 민 대표 측의 대응을 살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하이브 측이 공개하지 않은 증거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이브가 시간을 두고 ‘반격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사정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내에서 편이 없는 상황이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고, 하이브는 앞으로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법적 조치들을 꾸준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함께 가기 쉽지 않아서 결국은 헤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발표 이후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사내 메일을 통해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이브 측이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을 공식 시사한 가운데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단 경찰이 조사에 들어간 만큼 이와 관련한 판단은 경찰에 공이 넘어갔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 모두 경과를 살피며 대응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민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신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는 해임됐고 하이브 측 인사 3인이 어도어 사내이사로 신규 임명됐다. 하이브 측 인사들이 어도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하면서 경영상으로 하이브가 민 대표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진 것이다. 

      상법상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한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거나 공동·각자 대표 등을 추가로 선임해 민 대표의 권한을 약화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나 여론 등을 고려하면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하거나 최대주주로의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간의 주주간계약도 남은 변수다.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 지분 20%를 넘겨받으면서 맺은 주주간계약에는 대표이사로서 임기뿐 아니라 다양한 권한 행사 권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해 보이그룹 오디션을 하는 등 진행 중인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민 대표의 총괄 대표직 업무에 하이브 측이 관여하게 되면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또 다른 법정다툼 발생 소지가 있다.

      다만 민희진 대표로서도 계속해서 하이브에 소속돼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타카홀딩스의 스쿠터브라운을 포함해 하이브 임원진 대다수가 하이브와 결을 같이하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에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포함해 방탄소년단(BTS)의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을 발굴한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이 하이브 측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여러 상황이 얽혀 있고 이미 진행된 일들이 많아서 양측 모두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가처분 판단은 임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과 경찰의 조사 결과 등 남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