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일반 기업 심사 분리한다…상장예심 지연 해소
입력 2024.06.27 16:42
    기술특례 심사 분리해 심사 지연 해소
    심사이슈 따라 처리기간도 차등화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상장예비심사를 분리한다.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이 증가하면서 상장예심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상장예심 지연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장심사 지연 해소 조치가 투자자 보호 기능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 기준은 종전과 변함없이 유지할 예정이다.

      실제로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한 기업의 수와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전체 상장 신청 기업 대비 기술특례 상장 신청의 기업 비중은 2021년 36.4%에서 지난해 43.6%로 늘었다. 올해 4월 기준으로는 47.2%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상장 신청 기업수도 2021년 48개사에서 지난해 58개사로 늘어났다.

      기술기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달리 심사 절차 상 전문가 회의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재무성과 등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의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기업상장부는 팀별로 ▲바이오 ▲ ICT·서비스 ▲제조업 등 전담산업 전문 심사체계를 구축해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수립하고 심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심사 초기 심사 이슈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예상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기업은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이슈 해소가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장기화하기보다 최소기한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관사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해 주요 이슈사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심사이슈 해소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단 방침이다. 특별심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심사인력도 추가배치한다.

      한국거래소는 "심사 전문화를 통해 관련 기술 전문지식 축적과 심사 역량을 제고해 심사품질 향상과 심사기간 단축을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