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MBK 방지법' 발의…과징금 받은 PEF 줄세우는 민주당
입력 2024.07.26 07:00
    野, MBK 겨냥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과징금 받은 운용사 연금 출자 제한 가능성
    IMM PE 등 다른 PEF도 개정안 영향권
    국민연금 기점으로 LP 전반에 확대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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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MBK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시작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운용사들은 국민연금 출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야당의 'MBK 때리기'가 IMM 등 국내 PEF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박희승ㆍ김영진ㆍ정준호ㆍ한정애ㆍ서영교 등 야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달 국민연금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운용을 강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돼 현재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발의는 국민연금이 올해 1조원 규모의 PEF 위탁운용사 중 한 곳으로 MBK를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단행해 직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BHC를 인수한 후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문제삼아 위탁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MBK 선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ESG 투자'를 국내주식뿐 아니라 채권ㆍ대체투자 등 전 영역에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반(反)ESG 운용사엔 출자를 제한하라는 의도가 강하다. ESG 투자라는 기준이 아직 시장에선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의 연금 출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연기금 및 공제회의 ESG 출자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혜영ㆍ이낙연 의원도 발의했던 내용"이라며 "다만 이번엔 논의 대상을 국민연금으로 한정시키면서 실효성을 높였고, 올해 국정감사까지 (MBK 문제를) 지속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EF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개정안이 다른 사모펀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당국 과징금을 문제 삼는다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다양한 회사들이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MBK로 인해 전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2021년 인수한 가구업체 한샘의 가격담합 혐의로 올해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가맹점주를 향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은 메가커피(프리미어파트너스ㆍ우윤파트너스), 맘스터치(케이엘앤파트너스) 등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와 각을 세우기 위해 10월 국정감사 안건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세우려 하고 있다. 현 정부를 향한 야권의 견제가 PEF 업계 전반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 공제회 관계자는 "연금이 구조조정 절차에 대한 논란이나 당국 과징금 사례를 정량점수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공제회나 연기금 전반으로 같은 방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당국 제재를 받은 사모펀드는 펀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연금법 개정안이 당론(黨論)으로 결정된 것은 아닌 까닭이다. 지난 회기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터라, 야당 측의 '보여주기식 발의'로 끝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