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삼성물산 측 '배당금 반환' 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 11일 '강제 조정' 결론
"배당금 원금 돌려줘라", 이의 신청 없을시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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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할 당시 합병에 반대한 주주였던 일성신약(現 일성아이에스)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았던 배당금을 돌려주게 됐다. 삼성물산은 2022년 일성신약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제기, 1심은 삼성물산의 승소했고 최근 열린 항소심에선 '강제조정'으로 결론이 났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물산이 일성신약에 제기한 '부당금 이익 반환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강제조정 결론을 냈다. 강제조정은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제도다.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의 강제조정 내용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원금을 돌려주되, 지연 이자 등은 더하지 않는 조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심 법원은 원고인 삼성물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원금과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고일 이후부턴 연 12%를 포함해 돌려줄 것을 판시했다. 삼성물산 측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약 175억원이다.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의 소송전은 8년 이상 이어져 왔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약 2%를 보유하고 있던 일성신약은 제일모직과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와 더불어 '합병 무효 소송' 및 '주식매수청구가 재산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병 무효소송은 2017년 10월 법원이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상 합목적성이 인정되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까지 이어진 주식매수청구가 재산정 소송에선 일성신약 측이 최송 승소했다. 주식매수청구가액은 5만7234원에서 9300원가량 늘어난 6만6602원이 확정됐는데 일성신약은 최종적으로 약 2000억원가량을 수령하게 되면서 기존 '합병 무효소송'의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이번엔 삼성물산 측이 일성신약을 상대로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금 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1심을 거쳐 현재의 결론에 이르게 됐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에 반대한 일성신약은 주주가 아닌 채권자의 지위"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주식매수권청구 및 행사가액의 적정성, 회사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간 법률관계가 애매하단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의 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해석이 다소 애매하고, 규정이 미비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의 조정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일성신약의 소송전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