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취하
입력 2024.09.19 18:25
    13일 신청했다가 이날 취하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영풍그룹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그룹과 MBK파트너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고려아연은 영풍그룹의 장씨 일가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달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표대결 양상이 됐다.

      영풍그룹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그룹 측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보고 지난 13일 법원에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다만 이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특별관계자' 지위가 해소됐다. 이날 최윤범 회장은 영풍그룹의 장씨 일가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영풍그룹과 MBK파트너스 측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두 일가의 특별관계자 지위가 해소됨에 따라 고려아연도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다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