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 반격…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도 준비
입력 2024.10.01 19:36
    MBK보다 20% 높은 주당 3만원 제시
    고려아연 쟁탈전 핵심…회심의 반격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도 준비 중
    법원 가처분 판단에 따라 양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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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 등 최 씨 일가가 고려아연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에 대해 대항 공개매수에 나선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 회장 측이 영풍정밀 경영권부터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다.

      최 회장 측은 MBK파트너스 연합에 맞서 고려아연 자사주를 공개매수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MBK 연합이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씨 일가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영풍정밀 지분 공개매수에 나선다. 주당 3만원에 393만 75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25%)를 인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 수가 예정 수량을 밑돌 경우에도 전량 매수할 예정이고, 청약 물량이 목표 매집량을 초과하면 안분 비례 방식으로 공개매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관사는 하나증권이다.

      현재 최 씨 일가는 최창규 회장과 최윤범 회장 등을 포함해 영풍정밀 지분 33.07%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 씨 일가의 지분율 21.75%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다. 최 회장이 대항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최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영풍정밀 지분은 35.45%에서 60.45%가 된다. 목표치인 25%를 채우지 못하고 15%만 공개매수해도 지분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 씨 일가가 제시한 영풍정밀 대항공개매수 가격은 MBK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26일 제시한 공개매수 가격(2만 5000원) 대비 20% 높은 금액이다. 최 회장 측이 투입하는 금액은 총 1181억2500만원이다.

      2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최 회장 측이 자사주를 확보하는 게 특별관계자의 자사주 취득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재 최 회장 측은 2일 고려아연 이사회를 열어 MBK 연합의 공개매수 마감일(4일) 이후 자사주를 특정 가격에 매수하는 계획을 의결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만약 법원이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사회가 열리지 못한다. 해당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공개매수 기간에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원에서 이러한 신청 내용들이 모두 인용되면 이사회 또한 공개매수가 끝나고 개최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최 회장 측은 즉시 2조원대 실탄을 투입해 자사주 취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은 백기사 측과 함께 공개매수 가격을 MBK가 제시한 주당 75만원보다 높게 설정하고, 고려아연이 동시에 자사주를 비슷한 가격에 사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공개매수는 한국 자본시장 사상 고려아연이 처음이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K 연합의 공개매수 마감을 이틀 앞둔 상황인 만큼 지난달 30일 68만 8000원이던 주가가 75만원 이상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2일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아도, 일반 주주는 공개매수 기간 이후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기에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MBK 연합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대비해 자사주 공개매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공개매수 기간 마감 이후 자사주를 사면 법원 결정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다만 자사주 매입에 만약 대규모 회삿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배임이나 시세조종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