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다크패턴' 최초 언급 후 2년만
인터넷은행 무분별 마이데이터 수집 제동
토스뱅크 타깃 관측…수차례 '사례'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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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들의 '다크패턴'을 활용한 영업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법 개정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지침은 내년 초에 구체적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다크패턴은 인터넷은행 등 금융사가 비대면(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눈속임' 상술이다. 사용자경험(UI) 체계를 교묘히 조작해 소비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유도한다.
통상 인터넷은행들이 사용하는 다크패턴은 ▲'계좌에 돈이 부족할 때 알려드릴까요'라는 알림에 동의를 눌렀더니 실제로는 '마케팅 수신 동의'였다거나 ▲'계좌·카드 잔액 표시'를 눌렀더니 오픈뱅킹으로 연결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신청을 '숨은 돈 찾기 서비스'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다크패턴' 영업행태와 관련해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건 지난해 3월이다.
당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은행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방카슈랑스 영업기준(25%룰)과 구속행위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자, 당국은 "다크패턴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유인하는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다크패턴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올해 1월 다크패턴을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전자상거래법은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4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겼다. 당초 8월까지 연구 용역을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4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연구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현재까지도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규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범위를 획정하는 데 고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다크패턴이 일정 부분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성급히 지침을 마련했다가는 이러한 순(順)기능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체리피킹(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골라가는 행위)과 기업의 마케팅 활동 사이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균형있게 마련해야 하는데, 각 주체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윤곽은 내년에야 나올 예정이지만, 금융위는 현재 인터넷은행들의 무분별한 마이데이터 수집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내년에 규제가 마련되면, 인터넷은행들의 마이테이터 영업에도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최우선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과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금융위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거나 편익을 저해하는 요소를 이야기하며 수차례 '토스뱅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는 타 인뱅들과 달리 토스라는 원앱 안에 뱅크와 증권, 페이 등이 모두 구현 되어 있는 구조"라며 "슈퍼앱 자체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소비자의 부주의를 유발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