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부결에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갯속…10일이 분수령
입력 2024.12.09 07:00
    급작스런 탄핵 정국에 법안 논의 '스톱'
    당장 내년 1월1일 시행…한 달도 안 남아
    일단 10일 예정된 본회의서 논의 예정
    탄핵안 부결되며 법안 처리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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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계엄 사태의 여파가 정치권을 넘어 금융권까지 집어 삼키고 있다. 국회가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들의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올 한해 시끄러웠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가 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뤄냈지만, 탄핵 정국에서 법안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최근 관련 논의에 합의를 이뤄내며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었다는 관측이 많았지만, 야당이 세법 개정안 관련 협상 막판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면서다.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두 법안 모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에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은 해당 법안들의 향방에 몰린다.

      당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투명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만큼은 다수 당인 민주당의 안으로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 속에 표결 자체가 무산되며, 국정 혼란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핵 이슈가 국정을 집어 삼키면서,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1일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예정된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의 의사진행 향방도 알 수 없게 됐다. 당초 10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것이 컸지만, 벌써부터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한 상설특검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에 재차 못을 박았다.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큰 만큼,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본회의 자체가 지연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시간 안에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탄핵안이 사실상 부결되면서 탄핵 정국 속 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10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같은 법안 논의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기획재정부 등 금융유관 부처들도 목소리를 냈다.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명문을 통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세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선 이견을 보이는 세부 법안들에 대한 여·여 합의가 최선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10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합의는 커녕 협상 테이블에 앉을 여유조차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은 단 하나의 경우의 수는 세법 개정안 전체 통과가 아닌, 소득세법 개정안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론상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자체는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 논리상, 야당에 유리한 탄핵 정국 속에서 추가적인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같은 민생법안을 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인 동시에 민주당도 합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과 함께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