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산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사실상 기권
입력 2024.12.09 13:59
    양사 주가 매수예정가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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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민연금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안에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오는 10일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 에정가보다 높을 경우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15차 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총 2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탁위는 이날 12일 예정된 양사 임시주총 안건 중 두산로보틱스와 분할·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인 10일 기준 양사 주가가 주식 매수예정가보다 높을 경우를 조건으로 두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주식매수 에정가는 각각 2만890원, 8만472원이다. 

      국민연금은 양사 주가가 매수 예정가를 밑돌면 기권하기로 했다. 9일 주가를 감안하면 사실상 수탁위가 기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장중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각각 1만7400원, 6만2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수탁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유혜련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