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 1차 중재서 풋옵션 인정됐지만 가격산정 못해
신창채 회장, FI 지분 매입 위해 가격산정 나서야
신창채 회장, FI 지분 매입 위해 가격산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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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간 2차 중재 결과가 FI의 승리로 끝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2차 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 등 FI 컨소시엄에 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결정문을 내렸다. FI 지분 가격 산정 법인을 선정하고 그에 따라 FI 지분을 매입하라는 것이다.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며 신창재 회장에 주식을 되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을 확보했다. 교보생명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자 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듬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 판정부는 2021년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를 확인했다. 그러나 신 회장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FI가 원하는 금액으로 풋옵션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교보생명 FI들은 2022년 실효적인 권리 행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중재에 들어갔다. 신창재 회장 측은 1차 중재의 확정력을 강조하며 2차 중재가 무용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결국 FI 쪽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중재 결론이 남에 따라 신창재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첫 중재 당시 FI는 투자원금(주당 24만5000원)에 수익을 더한 40만9000원을 풋옵션 행사가로 제시한 바 있다.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12월 19일 16:1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