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확대 유도
분쟁 조정 나서고,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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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는 23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민간분야의 건설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공공사업 공사비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비용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신설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된 일반관리비 요율을 300억 이하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 상향 ▲실제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게 공사 낙찰 시 낙찰률 1.3~3.3%포인트 상향 유도 ▲물가 반영기준 조정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턴키 수의계약 체결 시 설계 기간(약 1년)의 물가 변동분의 원활한 반영 등이다.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 발주 공사에도 유사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 투자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자금조달을 지원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 사업장은 PF보증 규모를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며,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을 기존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비(非)토지신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부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 자금을 지원하는 신디케이트론 규모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며, 향후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 지연과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 조정에 나선다. 정비사업은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고, 건설사가 증액 요청 시 자류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일반사업장은 건설분쟁조정위가 발주자-수급인, 공사 참여자 간 분쟁을 집중 조정한다.
또 정부는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속 가동, 중견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수단 추가 마련 등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 현장의 보증 수수료는 2025년 한시 최대 20%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