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반쪽짜리' 혁신…회장 연임 막혔지만 전문경영인 도입은 '난망'
입력 2025.01.07 15:43
    중앙회장 연임 불가·역할 축소했지만
    핵심인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은 무산
    전문이사·지도이사 권한 강화로 대체
    정치권 '눈치보기'에 반쪽 혁신 그쳐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와 부실 대출 논란으로 시작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편이 '반쪽'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결국 행안부에 더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혁신안에 담겼던 전문경영인 도입은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구조 변화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7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의 경영혁신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중앙회장의 경우 1회 연임이 가능했지만 임기 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역할도 신용사업 외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것에서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로 한정했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이들의 권한을 강화했다. 사외이사 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도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하게끔 개정됐다. 당초 경영대표이사 선임안은 무산되고 기존에 전문이사와 지도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됐다.

      단위금고 부실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기존에는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금고는 의무적으로 상근 감사를 두어야 한다. 나아가 행안부 장관이 부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대한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준비금은 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만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 가능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선 '반쪽'짜리란 평가가 나온다. 중앙회장을 단임제로 바꾸는 등의 변화는 있지만 얼마나 실효적일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우선 중앙회장 단임제는 권한 분산이란 차원에서 한발짝 나아간 것이지만 전문경영인 도입이 무산되면서 여전히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 행사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도입에 대해서 새마을금고의 반발이 컸다"라며 "지도이사와 전문이사 선임에 있어서 중앙회장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빠진채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지도이사에 최훈 전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임원 외부 공고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짧은 일정으로 인해서 이미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전문, 지도이사의 권한을 강화한다고는 하나 이들에 대한 선임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고 이사장의 편법 '종신 집권'을 막기 이한 '이사장 중임제' 도입도 최종 법안에선 제외했다. 지역 이사(단위금고 이사장)을 13명에서 8명으로 줄이겠다는 당초의 안도 빠졌다. 지역 이사 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외 이사를 늘리는 방안으로 절충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도 새마을금고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에서 단위 금고 이사장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라며 "결국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뱅크런 상황에서 세금을 더 넣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수준에서 개정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신용, 공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하기도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중앙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감사 기능 강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뤄질지가 중요하다"라며 "내부 비리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